728x90
안녕하세요!
경제공부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밝으면 해야 하는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1년에 한 번,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형태입니다.
다음 아래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 및 납부기간 | 2025년 1월 16일 ~ 1월 31일 |
내용 | 기간내 신청 및 납부시 4.57% (4.58%)공제 |
신청방법 | 방문, 위택스, S-TAX 등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및 현금인출기, ARS(1599-3900) |
문의 | 각 구청 자동차세팀, 다산콜재단 120 |
저 같은 경우 스마트폰 위텍스에서 신용카드로 매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10%를 할인했지만 24년도부터 4.57%를 25년도에도 유지하여 할인을 해주는군요.
(25년도부터는 1월 연납 시 3%를 공제해 주기로 하였는데 유지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3% 미만이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질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1월에만 연납이 있는게 아니라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 납입 월이 있는데
각각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 | 신청 및 납부기간 | 할인율 |
1월 | 1월 16 ~ 1월 31일 | 약 4.57% |
3월 | 3월 16 ~ 3월 31일 | 약 3.76% |
6월 | 6월 16 ~ 6월 30일 | 약 2.57% |
9월 | 9월 16 ~ 9월 30일 | 2기분 세액의 약 2.5% |
1월에 연납하시고 중간에 차를 매매하셔도 명의변경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로 환급이 되니 되도록 할인율이 가장 높은 1월에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알아두면 좋은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 당정 임시 공휴일 협의 완료 (0) | 2025.01.08 |
---|---|
2025년도 공휴일 : 직장인 쉬는 날(추석 대박) (1) | 2024.12.27 |
2025년도 새해 첫 일출 해돋이 시간 : 지역별 일출 시간 (2) | 2024.12.24 |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서열 (1) | 2024.12.24 |
크리스마스 이브 유래 : 산타크로스 유래 (1) |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