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공부입니다.
오늘(2024.12.24) 야당에서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란으로 인한여 대통령 탄핵 상황인데 당시 내란을 막지 못한 당사자가 권한대행에 있는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어서 빨리 나라가 안정 되었음 합니다.
국무총리에 이어 다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권한대행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
2.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3. 교육부 장관(부총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 외교부 장관
6. 통일부 장관
7. 법무부 장관
8. 국방부 장관
9. 행정안전부 장관
10. 국가보훈부 장관
1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 보건복지부 장관
15. 환경부 장관
16. 고용노동부 장관
17. 여성가족부 장관
18. 국토교통부 장관
19. 해양수산부 장관
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여기서 궐위란 : 사망·파면·해임·판결에 의한 피선자격의 상실를 뜻합니다.
국무총리가 탄핵될 시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됩니다.
현재 기회재정부장관은 최상목 장관으로 2023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기재부 수장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대한민국 의전 서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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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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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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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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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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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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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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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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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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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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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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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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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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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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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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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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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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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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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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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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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
이상 12위까지 서열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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